이혼 후 자녀 성·본 변경하는 방법 | 법원허가요건·절차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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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성본 변경 법원 허가 절차 인포그래픽 2026 |
이혼 후 자녀 성·본 변경하는 방법
법원 허가 요건과 절차
민법 제781조 제6항 기준 | 성본변경허가심판청구 절차 | 2026년 7월 기준
자녀 성·본 변경이란?
민법 제781조 제6항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과 달리 협의만으로 처리할 수 없고 반드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변경이 필요한 대표 상황
| 상황 | 내용 |
|---|---|
| 재혼 가정 | 계부의 성으로 변경해 가족 통일감을 주고 싶은 경우 |
| 친권자 변경 | 양육하는 부모의 성을 따르고자 하는 경우 |
| 친부와 단절 | 친부와의 왕래가 끊겨 자녀가 성 변경을 원하는 경우 |
| 학교·사회생활 불편 | 가족관계 노출로 인한 정서적 어려움 해소 목적 |
법원의 허가 판단 기준
만 13세 이상 자녀는 가사조사관을 통해 본인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친권·양육권 변경 심판에서와 마찬가지로 자녀의 의사가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합니다.
신청 절차 5단계
서류 준비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청구서 작성
변경 사유·희망 성본 기재
법원 접수
자녀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심리·조사
가사조사관 면담 진행
허가·신고
1개월 내 가족관계등록 정정
법원의 허가 결정이 나오면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등록 정정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를 마쳐야 실제 가족관계증명서에 변경된 성·본이 반영됩니다.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 성본변경허가심판청구서
- 자녀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청구인(부 또는 모)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 변경하려는 성·본을 쓰는 가족(계부 등)의 가족관계증명서
- 청구 사유서(변경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재)
서류 준비 과정에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절차와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성본변경은 법원 허가가 먼저 필요하다는 점에서 단순 오류 정정과는 절차가 다릅니다.
재혼가정에서의 성·본 변경
재혼 후 계부의 성으로 변경하더라도 이는 친양자 입양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성본변경은 법적 친자관계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호칭상 성·본만 바꾸는 것이며, 친생부와의 법적 친자관계(부양·상속 등)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완전한 법적 친자관계를 원한다면 별도로 인지청구나 친양자 입양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변경 후 효력과 주의사항
기각되는 경우와 불복 방법
단순히 부모의 개인적 편의나 감정적 이유만으로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각 결정에 불복하려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나 사정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다면 이를 근거로 다시 심판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자녀의 복리를 뒷받침할 구체적 사유와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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