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완전 정리 | 성립 요건·신고 절차·처벌·보호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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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괴롭힘 완전 정리 인포그래픽 — 성립 요건 3가지·신고 4경로·사용자 의무·피해자 보호·처벌 2026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 완전 정리
성립 요건·증거 수집·고용노동부 신고·보복 금지 2026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제76조의3 기준 | 대법원 2022다299648 판결 반영 | 2026년 6월 기준
직장 내 괴롭힘이란? — 법적 정의와 배경
직장 내 괴롭힘은 2019년 7월 16일부터 근로기준법에 명문 규정이 도입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이 법은 직장 내 괴롭힘의 주체를 사용자뿐 아니라 일반 근로자(동료, 상사, 하급자)까지 포함하며, 피해자 역시 일반 근로자 외에 파견근로자, 계약직 등 다양한 고용 형태의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대법원은 2022다299648 판결에서 직장 내 괴롭힘의 인정 기준을 구체화하면서 피해자가 느끼는 주관적 고통과 함께 행위의 객관적 상당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3이 적용되지 않지만, 민사상 불법행위(민법 제750조)나 형사상 폭행·협박·모욕죄로 대응은 가능합니다. 법 적용 여부와 무관하게 피해 사실이 있다면 증거부터 수집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립 요건 3가지 상세 해설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려면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법적 의미의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닐 수 있으므로 각각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지위·관계 우위 이용
가해자가 직장 내 지위(직급, 직책) 또는 관계 우위(다수 대 소수, 정규직 대 비정규직, 오래된 직원 대 신입 등)를 이용해야 합니다. 대등한 동료 간 다툼도 관계 우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적정 범위 초과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상당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지시·지도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적정 범위’ 판단은 업무 내용, 행위 방식, 강도, 지속성 등을 종합 고려합니다. 정당한 업무 지시와 구별해야 합니다.
신체·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
피해자가 실제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된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주관적 고통과 객관적 상당성을 함께 고려합니다. 근무환경 악화만으로도 충족 가능합니다.
성립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라도 신고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조사 과정에서 전문 조사관이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무료 법률구조를 통해 사전에 법적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증거를 확보한 뒤 신고하는 것입니다.
증거 수집 방법 — 녹음·문자·피해일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신고 이후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피해자의 몫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가 발생하는 즉시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 증거 유형 | 수집 방법 | 주의사항 | 증거력 |
|---|---|---|---|
| 음성 녹음 | 본인이 대화에 참여한 경우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 가능 | 타인 간의 대화 몰래 녹음은 불법 | 높음 |
| 문자·메신저 | 카카오톡·문자·이메일 등 스크린샷 저장, 내보내기 | 삭제 전 즉시 백업, 메타데이터(날짜) 포함 | 높음 |
| CCTV 영상 | 사업장 CCTV 영상 요청 (개인정보 보호법 기준) | 30일 내 삭제되므로 신속 요청 필요 | 높음 |
| 피해일지 | 날짜·장소·행위 내용·목격자를 매일 기록 | 사건 후 즉시 작성, 손으로 써서 날짜 확인 | 중간 |
| 목격자 진술 | 동료 근로자의 진술서 또는 연락처 확보 | 목격자 보호도 신경 써야 함 | 중간 |
| 의료 기록 | 정신건강의학과·심리상담 진단서·소견서 | 피해와 인과관계 명시 요청 | 중간 |
사내 신고 절차와 사용자 의무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먼저 사내 신고 경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은 사용자에게 신고 접수 후 일련의 의무적 조치를 부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사내 신고
인사부서·고충처리위원회·신고센터에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신고
지체 없이 조사
사용자는 신고 접수 즉시 조사 착수. 피해자 의사를 반영한 조사자 선정
피해자 보호
조사 기간 중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부여 등 피해자 보호 조치 시행
결과 조치
괴롭힘 확인 시 가해자 징계·전보 등 조치, 피해자 회복 지원
사용자는 신고 내용 및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⑦. 비밀 누설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무리하게 조사를 강행하거나 가해자와 대면 조사를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사내 신고를 했음에도 사용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이는 별도의 법 위반이 됩니다. 이 경우 사내 신고 결과(공문, 이메일 등)를 증거로 보존해두고 고용노동부 진정 또는 소송으로 이어가세요. 연차휴가 사용 거부 등 다른 노동법 위반이 함께 발생한 경우 병합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진정 신고 절차
사내 해결이 어렵거나 가해자가 사업주인 경우, 고용노동부(관할 노동청) 진정 신고가 실효적인 방법입니다. 진정 신고는 무료이며 근로감독관이 사실조사에 나섭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진정서 작성
사건 개요·행위 내용·증거 목록을 기재한 진정서 작성. 온라인·방문 접수 가능
노동청 접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minwon.moel.go.kr) 온라인 또는 관할 노동청 방문 접수
근로감독관 조사
담당 감독관이 배정되어 피해자·가해자·목격자 진술 청취 및 서류 조사
처리 결과
시정명령·과태료 부과·검찰 고발 등 처리. 결과 통보 후 이의 신청 가능
- 진정인(본인)과 피진정인(가해자 또는 사업주)의 인적사항
- 사건 발생 일시, 장소, 구체적인 행위 내용 (가능한 한 상세히)
- 사내 신고 여부와 사용자의 대응 내용
- 증거 목록 (녹음파일, 문자, 피해일지 등)
- 요구하는 조치 내용 (가해자 징계, 사용자 과태료 부과 등)
- 관련 법령 위반 사항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76조의3)
고용노동부 진정 외에도 민사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치료비 청구, 업무 손실에 대한 재산 손해 청구 등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내용증명과 함께 진행하면 관련 노동법 위반 사항을 일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보복 금지와 위반 시 처벌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제도의 핵심 보완 장치는 보복 금지 규정입니다. 사용자는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 주장 근로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줄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⑥.
보복 행위 형사 처벌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한 경우 징역 3년 이하에 처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보복 행위 벌금
징역형과 선택적으로 또는 병과하여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보복 행위에 해당하는 불이익 처우의 유형은 다양합니다. ① 해고 ② 징계(감봉·정직·강등) ③ 부당한 전직·전보 ④ 따돌림·업무 배제 ⑤ 연차 사용 거부 ⑥ 임금 삭감 ⑦ 불합리한 업무 부과 ⑧ 협박·회유 등이 모두 보복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심리상담·지원 제도 안내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는 법적 절차 외에도 심리상담과 다양한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 후 즉시 심리 지원을 받는 것이 회복에 도움이 되며, 진단서·상담 기록은 이후 소송에서 피해 입증 자료로 활용됩니다.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EAP)
사업장 규모가 크다면 사내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Employee Assistance Program)을 통해 무료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밀이 보장되므로 활용해보세요.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안내센터(1350)에서 법률 상담과 신고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이며 익명 상담 가능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무료 심리상담과 정신건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 위기상담 전화(1577-0199)를 24시간 이용 가능합니다.
직장갑질119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직장갑질119.com)에서 무료 법률 상담과 사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메일 상담도 가능하며, 익명 상담을 지원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 단계에서 무료 법률 대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변호사 선임 비용 없이 소송이 가능합니다.
산재 요양 신청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우울증·적응장애 등)은 업무상 재해(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 시 치료비·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령·판례는 2026년 6월 기준이며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혼자 참지 마세요
증거를 수집하고, 고용노동부 또는 전문가에게 즉시 도움을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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