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인정 기준 완전 정리 | 업무상 재해 요건·신청·불승인 대응 2026
![]() |
| 산재 인정 기준 완전 정리 인포그래픽 — 업무수행성·업무기인성·4대 유형·보상 종류·신청 5단계·불승인 대응 2026 |
산재 인정 기준 완전 정리
— 업무상 재해 요건·신청 절차·불승인 대응까지 2026
(수행성·기인성)
평균임금 대비
등급 체계
심사청구 기한
단축 목표(2027)
산재 상담 전화
① 업무상 재해(산재)란?
산업재해(산재)는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해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하는 것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산재보험은 사용자 부담으로 국가가 운영하므로, 근로자는 본인 과실이 있어도 원칙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에게 과실이 있어도 고의·범죄행위가 아닌 한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인정 시 요양급여로 치료비 전액이 지원됩니다. 건강보험과 달리 본인 부담금이 없습니다.
치료 중 일하지 못하는 기간에 휴업급여(평균임금 70%)가 지급되어 소득을 보전합니다.
2026년 2월 개정으로 노무제공자(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도 산재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② 인정 2대 요건 — 업무수행성·업무기인성
산재로 인정받으려면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두 요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기존 지병이 있더라도 업무가 악화 원인이 되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중이었는지 여부. 작업 중, 작업 준비·정리 중, 사업장 내 이동 중 등이 포함됩니다.
재해가 업무 때문에 발생했는지 여부.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기존 지병도 업무로 인해 악화되면 인정 가능합니다.
| 상황 | 업무수행성 | 업무기인성 | 산재 인정 여부 |
|---|---|---|---|
| 작업 중 기계에 손 끼임 | ✓ | ✓ | ✓ 인정 |
| 야근 과로 후 뇌출혈 | ✓ | ✓ (인과관계 입증 필요) | ✓ 조건부 인정 |
| 점심시간 중 사내 식당서 넘어짐 | ✓ (사업장 내) | ✓ | ✓ 인정 |
| 출근 중 일반 교통사고 | ✓ (통상 경로) | ✓ | ✓ 인정 (2018년 이후) |
| 업무 무관 개인 용무 중 사고 | ✗ | ✗ | ✗ 불인정 |
| 음주 후 자해·자살 (업무 무관) | — | ✗ | ✗ 원칙 불인정 |
③ 유형별 인정 기준 (4가지)
업무상 재해는 발생 형태에 따라 4가지로 구분되며, 각 유형마다 세부 인정 기준이 다릅니다.
- 작업 중 발생한 사고
- 작업 준비·마무리 중 사고
- 사업장 내 시설물 결함 사고
- 사용자 지시로 이동 중 사고
-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업무 수행 중)
- 유해물질 노출 (석면·중금속·분진 등)
- 과로·스트레스로 인한 뇌·심혈관 질환
- 진폐증·소음성 난청 등 직업병
- 반복 동작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 발병 전 12주 평균 60시간 초과 과로 기준
- 우울증·불안장애·적응장애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트라우마
- 업무 스트레스 상당 인과관계 필요
- 자살: 정신적 이상 상태 입증 필요
- 정상적 인식능력 뚜렷이 저하된 경우 인정
-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발생
- 2018년 1월 이후 전면 산재 인정
- 경로 이탈·음주운전 시 불인정
- 개인 용무 후 복귀 경로는 조건부
- 대중교통·자가용·자전거 모두 해당
④ 보상 종류와 계산 방법
산재 인정 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급여는 평균임금(재해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총 임금 ÷ 해당 기간 일수)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급여 종류 | 지급 대상 | 계산 기준 | 지급 방식 |
|---|---|---|---|
| 요양급여 | 부상·질병 근로자 | 치료비 전액 (본인 부담 없음) | 병원 직접 지급 |
| 휴업급여 | 요양 중 취업 불가 근로자 | 평균임금 × 70% × 휴업일수 | 월 단위 지급 |
| 상병보상연금 | 요양 2년 후 폐질 상태 | 평균임금 × 100% × 등급별 일수 (329~257일) | 연금 지급 |
| 장해급여 | 장해 등급 1~14급 | 평균임금 × 등급별 보상일수 (1급 1,474일~14급 55일) | 일시금 또는 연금 |
| 간병급여 | 간병이 필요한 장해 근로자 | 실제 간병비 (한도 내) | 월 지급 |
| 유족급여 | 사망 근로자 유족 | 평균임금 × 기본금액 + 가산금 | 연금 또는 일시금 |
| 장의비 | 사망 근로자 | 평균임금 × 120일 (최저 최고 한도 있음) | 일시금 |
$$\text{휴업급여} = 100{,}000 \times 70\% \times 30 = 2{,}100{,}000\text{원}$$ 저소득 근로자(휴업급여가 최저보상기준의 80% 미만)는 평균임금의 90%까지 상향 적용됩니다.
⑤ 신청 절차 5단계 + 필요 서류
산재 신청은 근로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합니다. 사용자(회사)의 확인 없이도 신청 가능하며, 회사가 협조를 거부해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시 기록
진료·진단서
신청서 제출
재해 조사
급여 수령
| 단계 | 주요 행동 | 주의사항 |
|---|---|---|
| ① 재해 발생 즉시 | 사고 경위·목격자·CCTV 등 즉시 확보, 사내 재해 보고서 제출 | 재해 발생 사실 기록이 승인의 핵심 증거 |
| ② 산재 지정 병원 진료 | 근로복지공단 지정 산재 의료기관에서 진료, 진단서·소견서 발급 | 일반 병원 진료 후 전환도 가능하나 지정 병원 권장 |
| ③ 요양급여 신청서 제출 |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우편·팩스·온라인 신청 가능 | 회사 관할 공단 지사에 제출 (본인 주소 기준 아님) |
| ④ 공단 재해 조사 | 담당자가 사업장 방문·서류 검토·의학 소견 검토 | 적극적으로 자료 제출·진술하는 것이 유리 |
| ⑤ 승인·급여 수령 | 승인 시 요양급여·휴업급여 등 수령, 불승인 시 이의 절차 | 결정 통보 후 90일 내 이의신청 기한 확인 |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 요양급여신청서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comwel.or.kr) 또는 지사 비치 양식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담당 의사 발급, 재해와 질병의 인과관계 명시 권장
- 재해 경위서 — 사고 일시·장소·경위를 구체적으로 작성
- 목격자 진술서 — 목격자가 있다면 확보 (없어도 신청 가능)
- 근로계약서 또는 임금대장 — 고용 관계 및 평균임금 산정용
- CCTV·사진 등 현장 증거 — 사고 상황 입증 자료 (해당 시)
- 출퇴근 재해 시 — 이동 경로 증빙 (교통카드 내역·GPS 등)
⑥ 불승인 시 대응법 (심사→재심사→소송)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를 불승인하면 포기하지 말고 단계별 불복 절차를 밟으세요. 초기에 부족했던 의학 소견·업무 관련 자료를 보완하면 심사·재심사에서 뒤집히는 사례가 상당합니다.
90일 내
90일 내
90일 내
| 단계 | 신청 기관 | 기한 | 핵심 전략 |
|---|---|---|---|
| ① 심사청구 | 근로복지공단 (불승인 처분한 기관) | 불승인 처분일로부터 90일 내 | 추가 의학 소견서·업무 관련 자료 보완 제출 |
| ② 재심사청구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심사 결정일로부터 90일 내 | 전문 노무사·변호사 조력, 의학 감정 추가 요청 |
| ③ 행정소송 | 관할 행정법원 | 재심사 결정일로부터 90일 내 | 법원 감정 신청, 판례 유사 사례 제시 |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