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계산 방법 | 신청 절차·3+3 특례·수령 가이드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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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급여 계산 신청 절차 인포그래픽 — 80%·3+3 특례·상한액·서류·고용보험 신청 2026 |
육아휴직 급여 계산 방법과 신청 절차
고용보험 급여 수령 완전 가이드
고용보험법 제70조·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기준 | 3+3 특례 포함 | 2026년 6월 기준
육아휴직 급여란? — 고용보험 지원 개요
육아휴직 급여는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금전적 지원입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 사업주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고용보험기금)에서 직접 지급합니다. 고용노동부 진정 방법과 달리, 급여 신청은 고용보험 포털에서 직접 합니다.
- 지급 기간: 자녀 1명당 최대 1년 (부모 각각 1년씩, 합산 최대 2년)
- 지급 기관: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 관할 고용센터
- 신청 경로: 고용보험 포털(ei.go.kr) 또는 고용24(work24.go.kr) 온라인 신청
- 지급 시기: 매월 신청 후 14일 이내 지급
- 사후지급금: 급여의 25%는 복직 후 6개월 근무 완료 후 일시지급
신청 자격 요건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면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마찬가지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핵심 요건입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까지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70조①
- 자녀 연령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 육아휴직 실시 — 사업주의 허용 또는 승인 하에 실제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거부하면 신고 가능)
급여 지급 금액 계산 방법
일반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를 기준으로 하되 상한과 하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후지급금 25%를 제외한 실제 지급액은 75%이므로, 매월 수령 시 예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지급률 | 월 상한액 | 월 하한액 | 실수령(75%) |
|---|---|---|---|---|
| 일반 육아휴직 | 통상임금 80% | 150만원 | 70만원 | 최대 112.5만원 |
| 3+3 특례 1개월 | 통상임금 100% | 300만원 | - | 최대 225만원 |
| 3+3 특례 2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원 | - | 최대 187.5만원 |
| 3+3 특례 3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원 | - | 최대 150만원 |
3+3 부모 육아휴직 특례 — 최대 300만원/월
2022년 1월 도입된 3+3 부모 육아휴직 특례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각각의 첫 3개월에 대해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의2. 부모가 함께 사용하면 합산 최대 월 6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3+3 특례 — 부모 각각 수령 가능 금액 (월 기준)
신청 절차 5단계 (고용보험 포털)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 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육아휴직 개시일 이후 1개월 뒤부터 신청 가능하며, 매월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 발생 기준과 함께 근로 기간 중 중요한 권리입니다.
사업주에 신청
육아휴직 개시 30일 전 서면 신청 (긴급 시 예외 가능)
확인서 수령
사업주 발행 육아휴직 확인서 수령
포털 접속
ei.go.kr 또는 work24.go.kr 로그인
급여 신청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첨부
급여 수령
신청 후 14일 이내 지정 계좌 입금
필요 서류 목록
신청 시 서류 미비로 반려되면 급여가 지연됩니다. 아래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대부분은 고용보험 포털에서 전자 제출이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 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포털 양식)
- 사업주가 발행한 육아휴직 확인서
- 통상임금 확인서 또는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
-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자녀 생년월일 확인)
- 3+3 특례 신청 시 — 배우자의 육아휴직 확인서 추가 제출
사업주 의무와 불이익 금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7조. 고용노동부 진정 방법을 통해 즉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하는 행위 → 500만원 이하 벌금
-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는 행위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복직 시 동일 업무 또는 동등 수준 급여 직위에 미배치하는 행위
- 승진·임금 산정 등에서 불이익 대우하는 행위
급여 미지급 시 대처법
고용보험 포털에서 신청했는데도 급여가 지급되지 않거나, 사업주가 확인서 발급을 거부하면 아래 절차로 대처합니다. 체불 임금 내용증명과 같은 서면 증거 확보가 우선입니다.
- 관할 고용센터 문의 — 처리 현황 확인 및 서류 보정 요청 여부 확인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사업주에 확인서 재요청 — 사업주가 발급을 거부하면 내용증명 발송 후 고용노동부 신고
- 고용노동부 진정 제기 — 육아휴직 급여 수급 방해 행위를 고용노동부에 진정
- 행정심판·소송 — 고용센터의 부지급 결정에 불복 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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