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연차 발생 여부 — 계산 방법·복직 후 연차·미사용 수당까지 완벽 정리
![]() |
| 육아휴직 중 연차 발생 여부 — 계산 방법·복직 후 연차·미사용 수당 정리 인포그래픽 |
✅ 결론: 육아휴직 중에도 연차는 발생합니다
육아휴직 중 연차 발생 여부
계산 방법·복직 후 연차·미사용 수당 완벽 정리
근로기준법 §60조 제6항 · 2018년 5월 개정으로 육아휴직 기간 = 출근 간주 ·
복직 후 연차 일수 계산법 · 휴직 중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 기준까지
📋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 육아휴직 기간이 연차 출근율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 개정 전(2018.5.28 이전)과 개정 후(2018.5.29 이후) 기준 차이와 계산 방식
- 복직 후 실제 사용 가능한 연차 일수를 케이스별로 계산하는 방법
- 육아휴직 중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 수당 지급 여부
- 복직 시 연차 관련하여 회사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1 2018년 법 개정 — 무엇이 달라졌나요?
육아휴직 중 연차 발생 여부는 2018년 5월 29일을 기준으로 완전히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개정으로, 육아휴직 기간은 이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개정 전
📅 2018년 5월 28일 이전 육아휴직 개시
육아휴직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실제 출근한 날만을 기준으로 출근율을 계산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쓰면 출근율이 낮아져 연차 일수가 비례하여 삭감됐습니다.
❌ 1년 육아휴직 시 → 연차 0일 발생
(출근율 0%로 연차 요건 미충족)
(출근율 0%로 연차 요건 미충족)
→
개정 후 현행
📅 2018년 5월 29일 이후 육아휴직 개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3호에 의거,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년을 통으로 육아휴직 해도 출근율 100%로 인정되어 연차 일수가 그대로 보장됩니다.
✅ 1년 육아휴직 시 → 연차 15일 발생
(출근율 100% 간주, 근속연수 반영)
(출근율 100% 간주, 근속연수 반영)
중요 — 법정 육아휴직 vs 약정 육아휴직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법정 육아휴직만 출근 간주 혜택이 적용됩니다. 회사와 개별 약정한 약정 육아휴직(법적 요건을 초과한 추가 휴직 등)은 출근 간주가 적용되지 않아 연차 산정 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2 출근한 것으로 보는 3가지 기간 (근로기준법 §60조 제6항)
육아휴직 외에도 아래 기간은 모두 연차 산정 시 출근으로 간주됩니다. 세 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기간만큼 출근율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이 글의 핵심)
(이 글의 핵심)
근로기준법 §60조⑥ 제3호
남녀고용평등법 §19조①에 따른 법정 육아휴직 기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한 휴직으로, 최대 1년까지 100% 출근으로 간주합니다.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유산·사산휴가
근로기준법 §60조⑥ 제2호
임신 중 여성 근로자의 출산 전후 휴가(통상 90일) 및 유산·사산 휴가 기간도 출근으로 간주합니다. 육아휴직과 연속으로 사용해도 모두 인정됩니다.
업무상 부상·질병
휴업 기간
휴업 기간
근로기준법 §60조⑥ 제1호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휴업 기간도 출근으로 간주합니다. 단, 개인 질병이나 사적 이유의 병가는 해당되지 않으며 출근율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육아휴직 후 연차 계산 — 실제 사례 시뮬레이션
아래 3가지 케이스로 복직 후 실제 사용 가능한 연차 일수를 확인해 보세요. 모든 사례는 2018년 5월 29일 이후 개시된 법정 육아휴직 기준입니다.
📋 케이스 1 — 입사 2년차, 1년 육아휴직 후 복직
상황: 2024년 1월 1일 입사 →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육아휴직 → 2026년 1월 1일 복직
1년차 근무 (2024)
15일
입사 1년 후 발생
육아휴직 기간 (2025)
출근 간주
출근율 100% 인정
복직 후 발생 (2026.1)
15일
2년차 연차 발생
복직일(2026년 1월 1일) 기준 사용 가능한 연차
15일 (삭감 없음)
📋 케이스 2 — 출산전후휴가 + 육아휴직 연속 사용 후 복직
상황: 2023년 1월 1일 입사 → 2024년 10월 1일 출산 → 출산전후휴가 90일(2024.10.1~2024.12.29) → 육아휴직 1년(2024.12.30~2025.12.29) → 2025년 12월 30일 복직
실제 근무 기간
~9개월
2024년 1~9월
출산휴가+육아휴직
모두 출근 간주
§60조⑥ 2호·3호
2년차 연차 (2025.1)
15일
출근율 100% 인정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 모두 출근 간주 → 연차 전혀 삭감 없음
15일 보장
📋 케이스 3 — 5년차 근로자, 6개월 부분 육아휴직 후 복직
상황: 2020년 1월 1일 입사 (5년 근속) → 2025년 7월 1일~12월 31일 6개월 육아휴직 → 2026년 1월 1일 복직
실제 근무 (2025 상반기)
6개월
1~6월 출근
육아휴직 (2025 하반기)
출근 간주
7~12월 100% 인정
5년차 가산 연차
17일
15일 + 가산 2일
근속연수 5년 → 기본 15일 + 가산 2일, 육아휴직으로 삭감 없음
17일 보장
연차 가산 기준 참고
근로기준법 §60조 제4항: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계속 근로 연수에 포함되므로 가산 연차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최대 25일 한도)
4 육아휴직 중 발생한 연차 — 못 쓰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 중에도 연차는 발생합니다. 그런데 휴직 중에는 연차를 실제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 원칙
사용 기간이 경과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연차 사용이 불가능했던 경우, 회사는 해당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육아휴직 중 퇴사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 미사용 연차 일수에 대한 수당을 퇴직금 정산 시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 연차사용촉진제도 적용 불가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운영하더라도,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연차 촉진 통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촉진 미이행을 이유로 미사용 수당 지급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 단, 복직 후 잔여 연차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촉진제도 적용 가능합니다.
복직 후 이월 사용 합의도 가능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규정이 있거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육아휴직 기간 중 발생한 연차를 복직 후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방식이 양측에 유리한 경우가 많으므로 복직 전 회사와 미리 협의해 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5 복직 시 연차 관련 확인 체크리스트
📁 복직 전 — 인사팀에 확인할 사항
✓
복직일 기준 발생 연차 일수 확인 — 근속연수 및 육아휴직 기간 반영 여부 확인
✓
육아휴직 기간 중 발생했던 연차의 처리 방식 확인 — 미사용 수당 지급 또는 복직 후 이월 여부
✓
회사 취업규칙상 연차 산정 기준일 확인 — 입사일 기준 vs 회계연도 기준
📋 복직 후 — 실무 체크
✓
연차 잔여 일수를 인사시스템 또는 급여명세서로 직접 확인 (육아휴직 기간이 빠져있다면 이의 제기)
✓
연차사용촉진 통보를 받은 경우, 촉진 통보 일정과 연차 사용 기간이 적법한지 확인
✓
복직 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 — 해당 기간도 출근 간주(2024.10.22 개정) 적용 여부 확인
⚠️ 문제 발생 시 대응
✓
회사가 육아휴직 기간을 연차 산정에서 제외했다면 →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 가능
✓
미사용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 진정 또는 소액 민사 청구 검토
6 자주 묻는 질문 (FAQ)
남편(배우자)도 육아휴직 시 연차가 동일하게 발생하나요?
네,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은 성별 구분 없이 남녀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2020년 2월 28일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며, 두 명 모두 각각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으로 간주받아 연차가 동일하게 보장됩니다.
육아휴직을 분할해서 두 번 나누어 사용했을 때도 연차가 보장되나요?
네, 보장됩니다. 육아휴직은 법 개정으로 분할 사용이 가능하며(최대 3회 분할),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법정 육아휴직 기간 전체가 출근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분할 사용 기간 사이에 복직한 기간의 연차는 실제 근무 일수에 따라 별도로 계산됩니다.
육아휴직 후 바로 퇴직하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 기간으로 인정되므로, 복직하지 않고 바로 퇴직하더라도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퇴직 정산 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도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한 전체 계속 근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육아휴직도 연차 출근 간주가 적용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정 연차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출근 간주 규정도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연차 관련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약정 연차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면책사항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인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적용 법령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법적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정보 제공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인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적용 법령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법적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정보 제공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