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완전 정리 | 신청방법·효과·절차 2026

 

임차권등기명령 완전 정리 인포그래픽 — 신청방법·대항력유지·우선변제권·절차 비용 2026
임차권등기명령 완전 정리 인포그래픽 — 신청방법·대항력유지·우선변제권·절차 비용 2026

① 2026 최신 기준 업데이트

임차권등기명령 완전 정리
신청방법·효과·절차·비용 202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기준 | 이사 후에도 보증금 보호 | 2026년 6월 기준

1~2주결정 소요 기간
2~3만원법원 신청 비용
이사 후도대항력 유지
비용 상환집주인에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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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이란? — 제도 개요와 요건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임차인이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서, 법원 결정을 받아 부동산 등기부에 임차권을 등기하는 제도입니다 주임법 제3조의3. 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이 이사를 떠나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전에는 임차인이 이사를 가면 전입신고가 새 주소로 이전되어 기존 주소의 대항력이 사라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그 걱정 없이 이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와 병행해 이용하면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신청 가능 요건 ① 임대차 계약이 종료(기간 만료, 해지 통보 등)되었을 것 ②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을 것 ③ 임차 목적물이 주택(주거용)일 것. 상가 임차권 등기는 별도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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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5단계

1

요건 확인

임대차 종료 및 보증금 미반환 확인

2

서류 준비

계약서·등기사항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3

법원 신청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접수

4

법원 결정

통상 1~2주 후 결정, 등기 촉탁

5

등기 완료

등기사항증명서로 등기 완료 확인 후 이사

⚠ 등기 완료 확인 후 이사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만으로는 대항력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임차권 등기가 실제로 기재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이사를 가야 합니다. 결정 후 등기 완료까지 1~2주가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신청은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합니다. 전자소송 포털(ecfs.scourt.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과 병행하면 빠른 해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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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서류 체크리스트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필요 서류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법원 양식 또는 전자소송 포털)
  •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날인본 포함)
  • 주민등록등본 (신청인 — 전입신고 이력 포함)
  •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해당 임차 건물)
  • 임대차 종료 사실 증명 서류 (만료통보 내용증명, 계약만료일 경과 증명 등)
  • 신분증 사본
  • 인지대·송달료 납부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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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완전 정리 — 법원 비용·세금

인지대

2,000원

송달료 (2회분)

약 4,800원

등록면허세

7,200원

지방교육세

1,440원
ⓘ 비용은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비용은 임차인이 선납하지만, 집주인의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이므로 보증금 반환 소송 또는 협의 과정에서 집주인에게 상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임법 제3조의3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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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효과 —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등기가 완료되면 다음 두 가지 효력이 유지됩니다 주임법 제3조의3 제5항:

 대항력 유지

이사 후 새 집주인(매수인)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새 주소로 옮겨도 기존 주소의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 우선변제권 유지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도 임차권등기 순위에 따라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완료 후에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병행하거나, 강제집행 신청을 통해 보증금 회수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경매 배당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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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받은 후 — 임차권등기 말소 방법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은 후에는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야 합니다. 말소하지 않으면 집주인이 부동산 거래(매매, 담보대출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임차인에게도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임차권등기 말소 절차

  • 보증금 전액 반환 확인 (계좌 이체 내역 등 증빙 보관)
  •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신청 제출
  • 취소 결정 후 등기소에 말소 등기 촉탁
  •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으로 말소 완료 확인
⚠ 일부 반환만 받은 경우 보증금이 일부만 반환된 경우 나머지 금액에 대해 계속 임차권등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분쟁 소송으로 나머지 금액을 회수한 후 말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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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 결정을 받아 부동산 등기부에 임차권을 등기하는 제도입니다 주임법 제3조의3. 등기 완료 후에는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은 얼마인가요?
인지대 2,000원, 송달료 약 4,800원, 등록면허세 7,200원, 지방교육세 1,440원 등 총 약 2~3만원이 소요됩니다. 이 비용은 추후 집주인에게 상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후 이사를 가도 보증금이 보호되나요?
네. 등기 완료 후에는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주임법 제3조의3 제5항.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등기 순위에 따라 보증금을 우선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 후 통상 1~2주 내에 법원 결정이 나오고, 결정 후 등기 완료까지 추가로 1~2주가 소요됩니다. 등기 완료를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한 후에 이사를 가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임차권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으면 임차인이 직접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신청을 하고, 등기소에 말소 등기를 촉탁해야 합니다. 말소하지 않으면 집주인이 부동산 거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 면책사항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 법무사·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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