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 면접교섭권 신청 방법 완전 정리 | 요건·절차·이행강제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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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부모 면접교섭권 신청 방법 인포그래픽 — 인정 요건·가정법원 절차·이행명령·과태료 흐름도 2026 |
◆ 가족·상속 | ■ 서브글 | 2026·06·07
조부모 면접교섭권 신청 방법 완전 정리 — 인정 요건·가정법원 절차·거부 대응까지 2026
⚠ 이 글을 꼭 읽어야 하는 분: 이혼한 며느리·사위가 손자녀를 보여주지 않는 분, 아들·딸이 사망하거나 해외 거주로 손자녀를 만나지 못하는 분, 법원 면접교섭 결정이 있음에도 상대방이 거부하는 상황에 처한 분을 위해 2026년 최신 기준으로 완전 정리했습니다.
★ 조부모 면접교섭권 핵심 수치 한눈에
2016.12
민법 개정
조부모 청구 가능
조부모 청구 가능
3가지
인정 요건
모두 충족 필요
모두 충족 필요
5,000원
가정법원
청구 인지대
청구 인지대
1,000만원
이행명령 위반
과태료 상한
과태료 상한
1~3개월
조정 성립
처리 기간
처리 기간
132
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
무료 상담
01
면접교섭권이란? — 조부모에게도 인정되나
면접교섭권이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가 서로 만나고 연락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1항). 원칙적으로는 비양육 부모와 자녀 사이에만 인정되었으나, 2016년 12월 민법 개정으로 일정 요건 하에 조부모(직계존속)도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① 부모의 면접교섭권 (원칙)
- 근거: 민법 제837조의2 제1항
- 주체: 비양육 부모 일방
- 요건: 별도 요건 없이 당연 인정
- 제한: 자녀 복리 해칠 경우 법원이 제한 가능
- 행사 방법: 협의 또는 가정법원 심판 청구
② 조부모의 면접교섭권 (예외)
- 근거: 민법 제837조의2 제2항 (2016.12 개정)
- 주체: 자녀의 직계존속 (조부모)
- 요건: 부모의 불가피한 사정 + 정서적 유대 + 자녀 복리
- 제한: 요건 미충족 시 청구 기각
- 행사 방법: 가정법원 심판 청구 필수
ℹ 핵심 구분: 부모가 살아있고 면접교섭이 가능한 상태라면 조부모는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비양육 부모(이혼한 아들·딸)를 통해 면접교섭을 진행하거나, 비양육 부모의 면접교섭 시 조부모 동행을 요청하는 방식을 활용해야 합니다.
02
조부모 면접교섭권 인정 요건 3가지
조부모가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을 청구하려면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부족하면 법원은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1
부모의 불가피한 사정
자녀의 부 또는 모가 사망·행방불명·장기 질병·해외 거주 등으로 면접교섭을 할 수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단순히 며느리·사위와의 사이가 나쁜 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정서적 유대 입증
조부모와 손자녀 사이에 실질적인 정서적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과거 함께 생활한 기간, 정기적 교류 기록, 손자녀의 의사 등이 근거가 됩니다.
3
자녀 복리 부합
면접교섭이 손자녀의 정서·심리적 발달에 이롭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자녀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하며, 조부모와의 만남이 오히려 해가 된다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 상황 | 조부모 직접 청구 | 대안 |
|---|---|---|
| 부모 모두 생존, 이혼 후 한쪽이 양육 | ✗ 원칙적 불가 | 비양육 부모 통한 동행 면접교섭 |
| 부모 중 한쪽 사망, 다른 한쪽 양육 | △ 사망한 쪽의 부모만 청구 가능 | 민법 §837의2②에 따라 청구 |
| 부모 모두 사망, 제3자가 양육 | ✓ 청구 가능 | 가정법원 심판 청구 |
| 부모 해외 거주·장기 질병 등 | ✓ 청구 가능 | 불가피 사정 입증 필요 |
✓ 판례 참고: 대구가정법원은 아들이 사망한 후 외할머니가 손자에 대한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건에서, 손자와의 정서적 유대와 자녀 복리를 인정하여 면접교섭권을 허용한 바 있습니다. 법원은 단순한 혈연관계보다 실질적 유대와 자녀 복리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03
가정법원 신청 절차 5단계
조부모 면접교섭권은 손자녀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심판 청구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먼저 조정을 시도하고, 조정이 불성립하면 심판으로 넘어갑니다.
1
요건 검토 및 증거 수집
부모의 불가피한 사정(사망진단서·실종신고서·진단서·출입국기록 등)과 정서적 유대 증거(사진·연락 기록·함께 생활한 기간 확인서 등)를 사전에 충분히 준비합니다.
2
면접교섭 심판 청구서 작성
청구인(조부모)·상대방(양육자)·사건 본인(손자녀) 인적사항, 청구 취지(면접교섭 일정·횟수·시간), 청구 이유(3가지 요건 충족 근거)를 기재합니다. 법원 민원실 또는 대법원 나홀로소송 사이트(pro-se.scourt.go.kr)에서 양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가정법원 접수 및 조정 기일
손자녀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민원실에 청구서·첨부 서류·인지대(5,000원)·송달료를 납부하고 접수합니다. 법원은 우선 조정을 시도하며, 쌍방 합의 시 조정조서가 작성됩니다.
4
심판 기일 (조정 불성립 시)
조정이 불성립하면 심판 기일이 열립니다. 판사는 손자녀 의견 청취(13세 이상), 가사조사관 조사, 전문가 의견 등을 거쳐 면접교섭 여부와 구체적 방법을 결정합니다.
5
심판 결정 및 이행
법원의 심판 결정이 확정되면 양육자는 결정 내용을 이행해야 합니다. 불이행 시 이행명령 신청 및 과태료(1,000만원 이하) 부과가 가능합니다.
⚠ 관할 법원 확인 필수: 면접교섭 심판은 반드시 손자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서울가정법원·각 지방법원 가사부·가정법원 지원 중 해당 관할을 먼저 확인하세요. 관할 위반 시 이송 처리되어 시간이 지연됩니다.
04
필요 서류·비용 정리
가정법원 면접교섭 심판 청구에 필요한 서류와 비용을 정리합니다. 비용이 매우 저렴하여 변호사 없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 ✓ 면접교섭 심판 청구서 (법원 양식, 직접 작성)
- ✓ 청구인(조부모) 가족관계증명서 (손자녀와의 관계 입증)
- ✓ 손자녀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 ✓ 부모의 불가피한 사정 증명 서류
→ 사망: 사망진단서·제적등본
→ 해외거주: 출입국사실증명서
→ 장기 질병: 진단서·입원확인서
→ 행방불명: 실종신고 접수증 - ✓ 정서적 유대 입증 자료 (사진·문자·SNS 기록·함께 생활 확인서 등)
- ✓ 청구인 신분증 사본
| 비용 항목 | 금액 | 비고 |
|---|---|---|
| 인지대 (서면 제출) | 5,000원 | 전자 제출 시 4,500원 |
| 송달료 | 약 10,400원 | 2회분 × 5,200원 (인원수에 따라 변동) |
|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 각 1,000원 |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발급 |
| 변호사·법무사 선임 (선택) | 50~200만원 | 복잡한 사건 시 권장, 법률구조공단 무료 지원 가능 |
05
거부·방해 시 대응법 — 이행명령·과태료
법원의 면접교섭 결정(조정조서·심판 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양육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아래 단계적 강제 수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 (사전 경고)
이행명령 신청 전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이행 의사를 확인하고 불이행 사실을 공식 기록으로 남깁니다. 이후 법적 절차에서 증거로 활용됩니다.
2
이행명령 신청 (가정법원)
관할 가정법원에 이행명령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법원은 상대방에게 면접교섭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령하며, 이를 무시하면 제재가 가해집니다.
3
과태료 부과 신청
이행명령을 받고도 불이행하면 가정법원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반복 불이행 시 과태료 금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4
양육권 변경 심판 청구 (최후 수단)
양육자의 반복적·고의적 면접교섭 방해는 양육권 변경 심판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 복리를 중심으로 판단되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 거부 유형 | 대응 수단 | 법적 근거 |
|---|---|---|
| 1회성 거부 | 내용증명 발송 + 이행 촉구 | 민법 §837의2, 민사집행법 |
| 반복적 거부 | 이행명령 신청 → 과태료 부과 | 가사소송법 §67 |
| 면접 방해·모욕적 발언 | 면접교섭 방법 변경 심판 청구 | 민법 §837의2, 가사소송법 |
| 고의적·지속적 방해 | 양육권 변경 심판 청구 검토 | 민법 §837, 가사소송법 §2 |
06
면접교섭 변경·확대 방법
기존에 합의하거나 법원이 결정한 면접교섭 조건이 자녀 성장에 따라 맞지 않거나, 양육자가 일방적으로 축소하는 경우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변경 사유 | 청구 방법 | 주요 입증 내용 |
|---|---|---|
| 자녀 연령 증가로 면접 빈도 확대 요청 | 면접교섭 변경 심판 청구 | 자녀 의사·생활 환경 변화 소명 |
| 기존 합의 조건 이행 거부 | 이행명령 + 변경 심판 | 불이행 횟수·내용 기록 제출 |
| 양육자 이사·재혼 등 환경 변화 | 면접교섭 방법 변경 청구 | 새 거주지·생활 환경 입증 |
| 면접교섭 중 갈등 발생 | 면접 방법·장소 변경 청구 | 갈등 상황 기록·목격자 진술 |
✓ 협의 우선 원칙: 법원 청구 전 먼저 양육자와 협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면 공증 또는 법원 조정을 통해 확정력 있는 합의서를 작성하세요. 협의가 불가능할 때만 가정법원 심판 청구로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0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조부모도 손자녀를 만날 법적 권리가 있나요?
▼
원칙적으로 면접교섭권은 비양육 부모에게만 인정되지만(민법 제837조의2 제1항), 2016년 12월 민법 개정으로 부모가 사망·질병·해외거주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면접교섭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직계존속(조부모)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2항). 단, 자녀 복리에 부합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Q2. 조부모가 면접교섭권을 신청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첫째, 자녀의 부 또는 모가 사망·행방불명·장기 질병·해외거주 등으로 면접교섭이 불가능해야 합니다. 둘째, 조부모와 손자녀 사이에 실질적 정서적 유대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셋째, 면접교섭이 자녀 복리에 부합해야 합니다.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법원은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Q3. 며느리·사위가 손자녀를 보여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부모(자녀의 부 또는 모)가 살아있고 면접교섭이 가능한 상태라면 조부모가 직접 법원에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 비양육 부모(이혼한 아들·딸)를 통해 면접교섭권을 행사하거나, 비양육 부모의 면접교섭 시 조부모 동행을 요청하는 방식을 활용해야 합니다. 부모가 사망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생기면 그때 직접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Q4. 면접교섭을 허용받았는데 상대방이 계속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
법원의 면접교섭 결정이 있음에도 상대방이 거부하면 관할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불이행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반복적·고의적 거부가 지속되면 양육권 변경 심판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거부 상황은 날짜·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Q5. 조부모 면접교섭권 신청 비용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가정법원 심판 청구 비용은 인지대 5,000원 + 송달료 약 10,400원으로 매우 저렴합니다. 처리 기간은 조정 성립 시 1~3개월, 심판까지 진행되면 3~6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없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어려운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부모 면접교섭권, 혼자 신청하기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무료 상담 또는 관련 가이드를 함께 확인하세요.
⚠ 법적 고지: 이 글은 2026년 6월 현행 민법 제837조의2(2016년 12월 개정)·가사소송법 제67조 및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작성된 법률 정보 콘텐츠이며, 개별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의 전문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2026 생활법률119 —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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