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이혼 절차와 준거법 (2탄) | 국제사법·외국판결승인·관할법원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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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이혼 절차와 준거법 (2탄)
한국법·외국법·국제사법·법원관할 2026
이혼 후 아이와 함께 한국에서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지만, 외국인 남편이 "자국 법원에서 이혼하겠다"고 합니다.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는지, 한국 법원에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상대방이 외국에서 받아온 판결이 한국에서 효력이 있는지 — 국제결혼 이혼은 일반 이혼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이혼 후 아이와 한국에 남고 싶은데 —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제결혼 이혼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 경우 자녀의 양육권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이를 위해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한국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한 재판관할권을 가지는지. 둘째, 어느 나라의 법(준거법)이 이혼 조건에 적용되는지입니다.
준거법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결정되나요?
준거법이란 이혼 조건(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을 판단할 때 적용할 국가의 법을 말합니다. 국제사법 제64조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준거법을 결정합니다.
| 우선순위 | 기준 | 예시 |
|---|---|---|
| 1순위 | 부부의 공통 본국법 | 한국인 부부는 한국 가족법 적용 |
| 2순위 | 부부의 공통 상거소지법 | 부부가 함께 한국에 살면 한국 법 적용 |
| 3순위 |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 | 생활 근거지, 재산 소재지 등 종합 판단 |
즉, 배우자가 베트남인이더라도 둘 다 한국에 거주한다면 한국 가족법이 이혼의 준거법이 됩니다. 준거법이 한국 법이면 이혼 사유(민법 제840조), 위자료, 재산분할 기준도 모두 한국 법에 따릅니다.
한국 법원이 국제이혼 재판을 할 수 있는 경우
한국 법원이 이혼 사건의 재판을 진행하려면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국제사법 제56조). 일반적으로 다음 경우에 한국 법원의 관할이 인정됩니다.
- 부부 중 한 명이 한국에 상거소(일상적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는 경우
- 한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자녀가 한국에 있고 양육권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
상대방이 한국에 없더라도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관련 전반적인 절차는 이혼소송 절차 완전정복에서 단계별로 확인하세요.
한국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절차
외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한국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는 절차는 국내 이혼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송달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권 관련 내용은 국제결혼 자녀 양육권 분쟁 해결법에서 더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받은 이혼 판결 — 한국에서도 유효할까요?
배우자가 자국에서 먼저 이혼 판결을 받아왔다면, 그 판결이 한국에서 효력을 갖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17조는 외국 판결 승인 요건으로 다음 4가지를 규정합니다.
| 요건 | 내용 |
|---|---|
| 국제재판관할 | 외국 법원이 해당 사건에 관할권을 가져야 함 |
| 적법한 송달 | 패소자(한국인)에게 적법하게 소장이 송달되었을 것 |
| 공서 위반 없음 | 외국 판결이 한국의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을 것 |
| 상호보증 | 해당 외국이 한국 판결도 동일하게 인정할 것 |
외국 이혼 판결이 한국에서 승인되면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는 법원을 거칠 필요 없이 신고로 가능합니다.
자녀 양육권과 국적 문제
국제결혼에서 태어난 자녀는 한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동시에 취득하는 이중국적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양육권 결정은 자녀의 상거소(현재 생활하는 곳)의 법에 따릅니다(국제사법 제72조). 자녀가 한국에서 생활한다면 한국 가족법이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자녀를 무단으로 외국에 데려간 경우,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한국 1993년 가입)에 따른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협약 가입국이라면 6주 이내에 해결을 목표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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