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인 지정 방법 완전정리 |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2026

 

후견인 지정 방법 인포그래픽 —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민법 제936조·2026
후견인 지정 방법 인포그래픽 —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민법 제936조·2026

후견인 지정 방법과 역할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민법 제936조 2026

3종류
후견 유형(성년·한정·특정)
가정법원
신청 기관
3~6개월
심판 소요 기간
4촌 이내
친족 신청 가능 범위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은 후 은행 업무나 부동산 처리를 대신 해드리려 했지만, 가족이라도 공식 권한 없이는 할 수 없다는 말을 들은 분들이 많습니다. 바로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법정후견입니다. 후견인으로 지정되면 법적으로 인정된 권한으로 피후견인을 대신해 재산을 관리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어떤 후견이 필요한가 — 3가지 유형 비교

성년후견
판단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 후견인이 포괄적으로 법률행위를 대리. 치매 중증·발달장애 등에 적합.
한정후견
판단능력이 부족하지만 일부 남아있는 경우. 법원이 정한 특정 행위만 보조. 경증 치매·정신질환 등에 적합.
특정후견
일시적·특정 상황에만 필요한 경우. 부동산 매매 1건, 수술 동의 1건 등 일회성 사안에 활용.
임의후견(사전에 본인이 직접 후견인 지정)도 있습니다. 판단능력이 있을 때 공증으로 임의후견 계약을 체결해 두면, 나중에 능력이 저하됐을 때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신청 자격과 서류

민법 제9조·제12조·제14조의2에 따라 다음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장.

필요 서류비고
후견 개시 심판 청구서법원 양식 사용
가족관계증명서피후견인·청구인 각 1부
진단서 (정신건강의학과)판단능력 감소 증명
재산목록부동산 등기부, 금융정보 등
후견인 후보자 동의서·이력서후보자 지정 시

가정법원 신청 절차 단계별 정리

1
청구서 제출 — 피후견인 주소지 가정법원에 심판 청구. 인지대 약 1만~5만 원.
2
정신감정 명령 — 법원이 감정인(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감정을 의뢰. 감정 비용 약 30만~50만 원 청구인 부담.
3
심문 기일 — 법원이 피후견인, 청구인, 후보 후견인을 소환해 의견을 청취합니다.
4
심판 결정 — 후견 유형, 후견인, 후견 범위를 결정합니다. 청구일부터 3~6개월 소요.
5
후견 등기 — 법원 결정 후 후견 등기부에 등재. 이후 공식 권한 행사 가능.
긴급하게 재산 보호가 필요한 경우 임시후견인 선임 신청을 함께 제출하면 본 심판 전에도 일시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의 역할과 할 수 없는 것

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 관리 전반(예금 인출·계약 체결·부동산 처분)과 신상 결정(입원 동의·요양원 결정·의료행위 동의)을 대리합니다. 단, 다음 행위는 반드시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원 허가 필요 행위
부동산 처분 또는 담보 제공
1년 이상 장기 임대차 계약
피후견인을 상대로 한 소송 제기
상속 포기·유산분할협의

상속 포기나 유산분할협의 시 후견인 역할에 대해서는 상속포기 방법과 기간 총정리에서 더 자세히 확인하세요.

후견인 해임·변경과 감독

후견인은 법원이 선임한 후견감독인의 감독을 받으며, 매년 재산 관리 현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횡령하거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4촌 이내 친족, 피후견인 본인, 검사가 가정법원에 해임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

후견인 후보로 가족 대신 변호사·사회복지사 등 전문 후견인을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 간 이해충돌이 예상될 때 유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6가지

Q. 성년·한정·특정후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성년후견은 판단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 포괄 대리, 한정후견은 일부 능력이 있어 특정 행위만 보조, 특정후견은 일시적·일회성 사안에만 적용됩니다.
Q. 후견인 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정법원에 심판 청구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후견인이 되면 어떤 역할을 하나요?
재산 관리(예금·부동산), 신상 보호(입원·요양 결정), 법률행위 대리를 합니다. 부동산 처분 등 중요 행위는 법원 허가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Q. 후견 신청에 얼마나 걸리나요?
정신감정·심문 절차를 거쳐 보통 3~6개월 소요됩니다. 긴급 시 임시후견인 선임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가족이 자동으로 후견인이 되나요?
아닙니다. 반드시 가정법원 심판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법원 결정 없이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면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Q. 후견인을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나요?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이익에 반하면 가정법원에 해임·변경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후견 신청은 가정법원 또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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