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 거부 당했을 때 소비자원 신고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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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 거부 시 소비자원 신고 방법 - 1372 상담부터 피해구제·분쟁조정까지 단계별 안내 일러스트 |
품질보증기간 안에도 수리를 거부당했다면, 법이 당신 편입니다.
1372 상담부터 피해구제·분쟁조정까지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1AS 거부, 그냥 참아야 할까?
구입한 지 6개월도 안 된 가전제품이 갑자기 고장났습니다.
서비스센터에 가져갔더니 "소비자 과실"이라며 수리비를 요구합니다.
분명 정상적으로 사용했는데, 이게 맞는 걸까요?
많은 소비자들이 AS 거부를 당하고도 항의 방법을 몰라 울며 겨자 먹기로 수리비를 내거나 포기합니다. 하지만 소비자기본법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품질보증기간 내 하자에 대한 무상수리 권리를 명확히 보장합니다.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AS를 거부한다면,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무상수리·교환·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AS 거부 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부터 소비자원 신고 절차, 실제 처리 기간까지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2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핵심 원칙 4가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소비자기본법 §16조, 시행령 §8조, 2025.1.1. 시행)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 분쟁을 해결하는 공식 기준입니다. 분쟁 당사자 사이에 별도 합의가 없으면 이 기준이 우선 적용됩니다.
품질보증기간 내 하자의 수리·교환·환급 비용은 사업자 부담입니다. 단, 소비자 과실·천재지변·비공식 수리점 임의 수리로 인한 손상은 예외입니다.
수리 의뢰 후 1개월이 지나도 제품을 돌려받지 못하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인 경우 동종 제품 교환 또는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일 하자 2회 수리 후 재발하거나, 여러 부위 하자로 4회 수리 후 재발하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의 경우 교환 또는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유상수리 후 2개월 이내에 정상 사용 중 동일 부위 동일 고장이 재발하면 무상 재수리 또는 기존 수리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상황별 AS 거부 보상 기준표
내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아래 표에서 확인하고, 사업자에게 근거를 제시하며 정확하게 요구하세요.
| 상황 | 보증기간 | 청구 가능 권리 |
|---|---|---|
| 하자 발생, 사업자가 수리 거부일반 | 이내 | 무상수리 청구 1순위 |
| 동일 하자 2회 수리 후 재발반복 | 이내 | 교환 또는 환급 2순위 |
| 여러 부위 하자 4회 수리 후 재발복합 | 이내 | 교환 또는 환급 2순위 |
| 수리 의뢰 후 1개월 경과, 미반환지연 | 이내 | 동종 제품 교환 또는 환급 즉시 |
| 수리 의뢰 후 1개월 경과, 미반환지연 | 경과 후 | 감가상각 잔여금 + 일정액 환급 |
| 유상수리 후 2개월 내 동일 고장 재발재발 | 무관 | 무상 재수리 또는 수리비 환급 |
| 교환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교환불가 | 이내 | 구입가 환급 최종 |
※ 출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2024.12.27. 개정 / 2025.1.1. 시행)
4신고 전 준비: 증빙자료 체크리스트
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전 아래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면 처리 속도가 빨라집니다. 자료가 충분할수록 사업자의 일방적 주장을 반박하기 쉬워집니다.
- 구매 영수증 또는 거래내역 — 구입일자·금액 확인용 (온라인 주문 캡처 포함)
- 품질보증서 — 보증기간·보증범위 확인용 (없으면 제조일 기준 3개월 후부터 보증기간 산정)
- AS 거부 내용 문자·카카오톡·이메일 캡처 — 거부 사실 및 사유 증명
- 수리 의뢰서 또는 접수증 — 수리 의뢰 날짜 및 내용 확인용
- 하자 상태 사진·동영상 — 제품 결함을 시각적으로 증명하는 핵심 자료
- 사업자와 주고받은 게시판 답변 — 교섭 경위 기록
- 유상수리비 영수증 — 유상수리 후 동일 고장 재발 시 환급 청구용
5소비자원 신고 4단계 절차
AS 거부 피해는 아래 4단계를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첫 단계인 1372 상담은 무료이며, 이후 피해구제·분쟁조정도 별도 비용이 없습니다.
전화 또는 인터넷(ccn.go.kr) 두 가지 방법으로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상담사가 피해 내용을 검토하고 피해구제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상담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피해구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먼저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온라인(kca.go.kr 또는 consumer.go.kr), 방문, 우편 세 가지 방법으로 신청합니다. 피해구제 신청서와 함께 준비한 증빙자료를 첨부합니다. 신청 비용은 무료이며 수수료·인지대가 없습니다.
🏢 본원: 충북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소비자기본법 §58조에 따라 피해구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비자원이 사업자에게 합의를 권고합니다. 사안에 따라 최대 90일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 기간에 사업자가 무상수리·교환·환급에 응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 결과 통지 후 당사자는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서면으로 회신해야 합니다. 별도의 거부 의사표시 없이 15일이 지나면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6처리 결과별 대응법
피해구제 또는 분쟁조정 결과에 따라 이후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사업자가 무상수리·교환·환급에 동의하면 조정이 성립됩니다. 사업자가 조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정서를 바탕으로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불성립되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소액사건심판(3,000만 원 이하)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으며, 소비자원 소송지원단을 통한 지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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