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금융 지원 제도 2탄 | HUG 긴급대출·버팀목·경매유예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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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금융 지원 제도 (2탄)
HUG 긴급대출 · 버팀목 전세 · 경매 유예 · 피해자법 2026
전세 보증금 3억 원을 날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집주인은 연락이 안 되고, 이미 경매 개시 결정이 나왔다는 통보까지 왔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금융 지원 제도는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다만 신청 절차와 자격 요건이 복잡해 모르면 그냥 지나치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피해자 결정 절차부터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대출·경매 유예 지원까지 정리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법 —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피해자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차 목적물이 주거용일 것
- 임대인이 사기죄 등으로 수사·기소 또는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상당한 우려가 있을 것
- 대항력 또는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일 것
피해자 결정 신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에 합니다. 신청 후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피해자 여부가 결정됩니다.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는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총정리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형 1. HUG 긴급 전세자금대출
지원 대상
전세사기피해자법상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 보증금 미반환으로 주거 불안 상태에 있는 경우.
대출 내용
HUG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저금리로 전세자금을 지원. 구체적인 한도·금리는 HUG 홈페이지(www.khug.or.kr) 또는 콜센터(1566-9009)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지자체에서 피해자 결정서를 받은 후 → HUG 지사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필요 서류: 피해자 결정서,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 증명.
유형 2.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특례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일반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제도이지만,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별도 특례가 적용됩니다.
| 구분 | 일반 | 전세사기 피해자 특례 |
|---|---|---|
| 소득 기준 | 부부합산 5,000만 원 이하 | 완화 적용 (지원위 결정 시) |
| 금리 | 연 1~2%대 (변동) | 추가 우대금리 적용 |
| 대출 한도 | 수도권 최대 1.2억 원 | 피해 규모에 따라 확대 가능 |
최신 금리·한도는 주택도시기금 포털(nhuf.molit.go.kr)에서 확인하세요. 기금 상품은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형 3. 경매 유예 신청
전세사기 피해자법상 피해자로 결정된 경우, 거주 중인 주택의 경매 절차를 일정 기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 유예가 되면 강제로 집을 비우지 않아도 됩니다.
법원에 경매 유예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검토 후 결정합니다. 동시에 우선매수권을 신청해 경매 시 해당 피해자가 낙찰자보다 먼저 매수할 수 있는 권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면 집을 경매가로 취득해 거주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적 절차는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완전 가이드와 함께 검토해 보세요.
법적 피해자 결정 전 받을 수 있는 지원
피해자 결정이 나기 전이라도 아래 지원을 즉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 종류 | 신청 기관 | 내용 |
|---|---|---|
| 무료 법률 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 사기 고소장 작성·소송 지원 |
| 임차권등기명령 | 관할 법원 | 이사 후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
| 긴급복지 주거 지원 | 읍면동 주민센터 | 임시 주거비 지원 |
| 전세보증보험 대위변제 | HUG/SGI서울보증 | 보증 가입 시 보증금 대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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