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심판 완전정복 2탄 | 신청 절차·판결·강제집행 셀프 가이드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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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 분쟁은 변호사 없이 직접 소액심판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판결·강제집행까지 셀프 가이드입니다. |
소액심판 완전정복 (2탄)
셀프 신청 · 이행권고결정 · 판결 · 강제집행 2026
친구에게 70만 원을 빌려줬는데 2년이 지나도 갚지 않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자니 비용이 더 나올 것 같고, 그냥 포기하자니 억울합니다. 이런 경우 소액심판을 이용하면 변호사 없이 혼자서도 법원 판결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1탄에서 소액심판의 개념을 정리했다면, 이번 2탄에서는 신청서 작성부터 강제집행까지 실전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소액심판이란? — 지급명령과 어떻게 다른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소가 3,000만 원 이하의 사건은 일반 민사 소송보다 간소화된 절차로 처리됩니다. 변호사 없이 당사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고, 심문 기일도 통상 1회로 끝납니다.
| 항목 | 소액심판 | 지급명령 |
|---|---|---|
| 적용 금액 | 3,000만 원 이하 | 제한 없음 |
| 특징 | 법원 심리 후 판결 | 상대방 이의 없으면 바로 확정 |
| 상대방 이의 시 | 심문 기일 진행 | 소액심판으로 전환됨 |
| 속도 | 1~3개월 | 2~4주 (이의 없을 때) |
| 적합한 경우 | 상대방이 이의할 가능성 있음 | 상대방이 다툴 의사 없음 |
상대방이 분명히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면 소액심판을, 상대방이 연락을 피하거나 변제 의사가 없는 경우라면 지급명령을 먼저 시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지급명령 절차는 지급명령 신청으로 빚 받는 방법 완전정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액심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쟁 유형
- 개인 간 금전 대여금 반환 청구
- 물품 대금·용역비·수수료 미지급
-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액)
-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액)
- 수리비·공사비 미지급
- 온라인 거래 환불 거부
- 아르바이트·단기 근로 임금 체불
STEP 1. 소액심판 신청서 작성법
신청서는 법원 민원실에 비치된 양식을 사용하거나 전자소송 시스템(ecfs.scourt.go.kr)에서 작성합니다. 아래 항목을 채우면 됩니다.
소액심판 청구서 필수 항목
신청 비용 (100만 원 청구 기준)
| 항목 | 금액 |
|---|---|
| 인지대 (소가 × 0.5%) | 5,000원 |
| 송달료 (당사자 수 × 횟수 기준) | 약 50,000~70,000원 |
| 합계 | 약 55,000~75,000원 |
STEP 2. 법원 접수와 이행권고결정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담당 판사가 내용을 검토합니다. 소액사건의 경우 판사가 즉시 이행권고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이는 "피고야, 이 금액을 갚아라"는 법원의 권고입니다.
이행권고결정의 효과
| 경우 | 결과 |
|---|---|
| 피고가 2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발생 → 강제집행 가능 |
| 피고가 2주 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 심문 기일(법정) 기일이 지정됨 |
STEP 3. 심문 기일 — 법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나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이 심문 기일을 지정합니다. 소액사건은 심문 기일이 통상 1회로 진행됩니다.
심문 기일 전 준비할 것
- 증거 목록과 증거 사본 각 2부 준비 (판사용·상대방용)
- 주장하려는 사실을 시간 순서대로 메모해 두기
- 진술서 또는 사실 확인서 (필요시)
- 현장에 증인이 필요하면 사전에 법원에 신청
심문 기일 당일 흐름
판사가 양측의 주장을 듣고 당일 또는 수일 이내에 선고합니다. 소액사건은 판사 1인이 주도하며 분위기가 비교적 간소합니다. "차분하고 간결하게, 사실에 집중해서" 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STEP 4. 판결 후 강제집행 신청
승소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돈을 주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집행권원(판결문 또는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이 있으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 집행 방법 | 대상 | 신청 기관 |
|---|---|---|
| 예금 압류·추심 | 상대방 은행 계좌 | 법원 (집행신청서 제출) |
| 급여 압류 | 상대방 급여 (1/2 한도) | 법원 (상대방 직장 조회 필요) |
| 부동산 경매 | 상대방 소유 부동산 | 법원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
| 동산 압류 | 상대방 동산 | 법원 집행관에게 의뢰 |
재산 조회 방법
상대방 재산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면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먼저 합니다. 상대방이 법원에 재산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거짓 신고나 불출석 시 감치(최대 20일)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민사집행법 제68조).
재산명시 신청 절차는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 방법 완전정복에서 자세히 확인하세요.
재산이 없는 상대방에게 받아내는 방법
"어차피 상대방이 빈털터리라서 소송해도 소용없다"는 말이 사실일 수도 있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조회 제도 활용
법원이 금융기관·공공기관에 상대방의 재산 정보를 직접 조회합니다. 판결 확정 후 신청 가능하며, 숨겨진 계좌나 부동산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미래 소득 압류
현재 재산이 없어도 향후 급여, 퇴직금, 임대 수입 등 미래 소득에 대해 압류를 걸어둘 수 있습니다. 판결금 청구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당장 받지 못해도 시효 연장을 통해 권리를 유지하세요.
내가 피고가 됐을 때 — 이의 방법과 대응
반대로 소액심판의 피고가 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행권고결정에 이의하는 방법
이행권고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심문 기일이 열립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결정이 확정되어 강제집행 대상이 됩니다.
내가 다퉈야 할 상황
- 청구 금액이 실제보다 과다한 경우
- 이미 일부 또는 전부를 변제한 경우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인 경우 (민사 일반 채권 소멸시효 10년)
- 상계할 채권이 있는 경우 (내가 상대방에게 받을 돈이 있는 경우)
피고 입장에서의 대응 전략은 소액심판 피고 대응 전략 완전정복에서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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