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패소자 부담 원칙 | 소송비용액확정·변호사비용 청구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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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 인포그래픽 — 소송비용액확정·변호사비용·민소법 제98조·2026 |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 원칙
소송비용액확정·변호사비용·민소법 제98조 2026
패소자 부담
소송비용 원칙(민소법 제98조)
1,000원
확정 신청 인지대
비율 배분
일부 승소 시 승소율 기준
강제집행
미지급 시 압류 가능
목차
소송에서 이겼는데 변호사 비용 수백만 원을 혼자 고스란히 내야 하는 건 억울합니다.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한다"는 말은 들었는데, 실제로 상대방에게 얼마나,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소송비용이란 무엇인가 — 포함 항목 총정리
| 항목 | 포함 여부 | 비고 |
|---|---|---|
| 인지대·송달료 | 포함 | 소장 접수 시 납부한 금액 |
| 변호사 보수 | 제한적 포함 | 대법원 규칙 기준 산정액 |
| 감정 비용 | 포함 | 법원이 명한 감정인 보수 |
| 증인 여비·일당 | 포함 | 법원 허가를 받은 증인 |
| 교통비·출장비 | 일부 포함 | 소명 자료 필요 |
| 실제 변호사 계약 금액 | 미포함 | 대법원 규칙 초과분은 개인 부담 |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변호사와 계약한 금액 전부가 상대방에게 청구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규칙상 소송목적물 가액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만 소송비용에 포함됩니다.
패소자 부담 원칙 — 일부 승소 시 어떻게 나눠지나
민소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을 패소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합니다. 전부 승소라면 상대방이 전액 부담합니다. 일부 승소(예: 1,000만 원 청구 중 600만 원 인정)의 경우, 승소 비율 60%는 상대방 부담, 패소 비율 40%는 내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안분됩니다.
계산 예시: 소송비용 합계 100만 원, 청구액 1,000만 원 중 600만 원 인용 시 → 상대방 부담 60만 원, 내 부담 40만 원.
변호사 비용,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나
대법원 규칙(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른 인정 기준은 소송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소송목적물 가액 | 인정 변호사 보수 (상한) |
|---|---|
| 2,000만 원 이하 | 가액의 10% (최소 30만 원) |
| 2,000만~5,000만 원 | 200만 원 + 초과액의 8% |
| 5,000만~1억 원 | 440만 원 + 초과액의 6% |
| 1억~1.5억 원 | 740만 원 + 초과액의 4% |
| 1.5억 원 초과 | 940만 원 + 초과액의 2% |
실제 변호사 수임료가 위 기준보다 높더라도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수임료 계약 전 소송비용 인정 기준을 함께 고려하세요.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절차
1
판결 확정 확인 — 항소 기간(2주) 경과 또는 상소 포기로 판결이 확정됩니다.
2
비용 계산서 작성 —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규칙 기준), 감정비 등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3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서 제출 — 1심 판결 법원에 신청(인지대 1,000원). 증빙 영수증 첨부.
4
결정 통지 — 법원이 소송비용액을 결정해 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 이의 신청은 결정 후 1주일 이내.
5
상대방에게 청구 — 결정문을 집행권원으로 사용해 강제집행 또는 임의 지급 요청.
소액심판에서 이긴 경우에도 동일하게 확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액심판 신청 방법과 비용도 함께 참고하세요.
상대방이 안 내면? 강제집행 방법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은 집행권원이 됩니다.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 집행문을 받아 재산 압류·추심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금 압류, 급여 압류, 부동산 압류 등이 가능합니다.
소송에서 이겼더라도 강제집행을 해야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 재산을 미리 파악해두면 집행이 빠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6가지
Q. 소송비용은 항상 패소자가 부담하나요?
원칙적으로 패소자가 부담합니다(민소법 제98조). 일부 승소 시 승소 비율에 따라 안분됩니다.
Q. 소송비용에 변호사 비용도 포함되나요?
대법원 규칙 기준으로 산정된 변호사 보수가 포함됩니다. 실제 계약 금액 전부가 아닌 규칙상 상한액만 인정됩니다.
Q. 소송비용을 청구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서를 해당 법원에 제출합니다(인지대 1,000원).
Q. 확정 신청 비용은 얼마인가요?
신청 인지대가 1,000원으로 매우 저렴합니다. 영수증 등 소명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Q. 상대방이 안 내면 어떻게 하나요?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문을 집행권원으로 예금·급여·부동산 압류 등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합의로 끝난 경우 소송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합의 내용에 따라 각자 부담하거나 한쪽이 전부 부담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 확정 신청 전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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