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 갱신 거절 대처법 — 집주인이 나가라고 한다면

 

전월세 계약 갱신 거절 대처법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완벽 가이드
전월세 계약 갱신 거절 대처법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완벽 가이드

⚠️ 면책 고지: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또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1600-0261)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만료됐으니 나가세요." 집주인의 이 한마디가 세입자에게는 청천벽력입니다. 하지만 2020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1회에 한해 2년 추가 거주를 요구할 수 있는 강력한 권리입니다. 집주인이 이를 거부하려면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부당하게 거절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내 권리를 알고 지켜야 억울한 퇴거를 막을 수 있습니다.

1. 계약갱신청구권이란? 법적 근거와 기본 요건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2020년 7월 31일 이후 체결 또는 갱신된 계약에 적용되며, 임차인은 이를 1회 행사하여 최대 2년을 추가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항목 내용
법적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행사 횟수 1회 (추가 2년)
행사 가능 기간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 ~ 2개월 전
임대료 증액 상한 직전 임대료의 5% 이내
적용 범위 주거용 건물 임차인 (보증금 무관)

2.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합법적 사유 8가지

집주인은 아래 8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이 외의 이유로 거절하면 부당 거절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1. 차임 2회 이상 연체 — 월세를 2회(연속 또는 합산) 이상 미납한 경우
  2. 무단 전대 — 집주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재임대한 경우
  3. 임차인의 계약 위반 — 주택을 고의로 파손하거나 계약 조건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4. 집주인 또는 직계존비속 실거주 — 집주인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실제 거주할 목적인 경우
  5. 재건축·철거 — 안전사고 우려로 철거 또는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
  6. 노후화로 대수선 — 건물이 심각하게 노후화되어 대수선이 필요한 경우
  7. 주택 멸실 — 임대차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
  8. 임차인의 허위 신청 — 임차인이 거짓 정보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 핵심 주의: 실거주 사유로 거절한 집주인이 2년 내에 다른 세입자를 들이거나 집을 매매하면 부당 거절이 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방법과 시기

계약갱신청구권은 반드시 임대차 만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날짜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1. 행사 시기 확인 — 계약서상 만료일 기준으로 6개월 전~2개월 전 날짜 계산
  2. 서면 또는 문자·카카오톡으로 통지 —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합니다"라고 명시적으로 전달
  3. 내용증명 발송 권장 — 분쟁 시 증거 확보를 위해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는 것이 안전
  4. 임대료 증액 협의 — 집주인이 5% 이내 증액을 요구하면 협의, 5% 초과는 거부 가능

📄 내용증명 문구 예시

수신: [임대인 이름] 귀중 발신: [임차인 이름] 제목: 주택임대차 계약갱신 청구 통지 본인은 귀하와 체결한 아래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함을 통지합니다. - 임대차 목적물: ○○시 ○○구 ○○동 ○○호 - 현재 계약 기간: 20XX. XX. XX. ~ 20XX. XX. XX. - 갱신 후 계약 기간: 20XX. XX. XX. ~ 20XX. XX. XX. 20XX년 월 일 임차인: _____________ (서명)

4. 부당 거절 시 즉시 대처 순서

집주인이 법적 사유 없이 계약갱신을 거부하거나 합법적 사유를 주장하더라도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는 아래 순서로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1. 거절 통보 내용 기록·보관 — 구두 거절은 즉시 문자로 재확인 요청, 모든 연락 캡처
  2. 내용증명으로 갱신 청구 재통지 — 서면으로 다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의사 표명
  3.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 법원보다 빠르고 무료로 처리 가능 (☎ 1600-0261)
  4. 법원 임시지위 가처분 신청 — 퇴거 강제 집행을 막기 위한 긴급 법원 신청
  5. 손해배상 소송 제기 — 부당 거절로 인한 이사비·임대료 차액 등 청구
🚨 강제 퇴거는 불법: 집주인이 법원 판결 없이 임의로 세입자 짐을 내놓거나 자물쇠를 교체하면 형사상 주거침입죄(형법 제319조)에 해당합니다. 즉시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5. 손해배상 청구 방법

집주인이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여 임차인이 이사를 간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은 3개월분 임대료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기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손해가 이보다 크다면 실제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산정 기준

  • 법정 최저 기준: 갱신 거절 당시 월차임의 3개월분
  • 실제 손해액 청구 가능: 이사비, 임대료 차액(주변 시세와의 차이), 이사 후 추가 지출 비용
  • 청구 기간: 손해 발생을 안 날로부터 3년, 부당 거절일로부터 10년 이내

손해배상 절차

  1. 내용증명으로 손해배상 청구 의사 통지
  2.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무료)
  3. 조정 불성립 시 민사소송 제기 (소액심판 또는 일반 민사)
💡 소송 방법이 궁금하다면: 민사소송 소장 작성법 또는 소액심판 신청 방법을 참고하세요.

6. 실거주 거짓 주장 시 대처법

가장 흔한 분쟁 유형은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세입자를 들이거나 집을 매매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명백한 부당 거절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실거주 여부 확인 방법

  • 퇴거 후 해당 주소로 주민등록 전입 여부 확인 (주민센터 열람 신청)
  • 부동산 등기부등본으로 소유권 이전 여부 확인
  • 임대차 확정일자 현황으로 새 세입자 입주 여부 확인

거짓 실거주 입증 시 대응

  1. 위 자료를 증거로 확보
  2. 내용증명으로 손해배상 청구 통지 발송
  3.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민사소송 제기
  4. 경우에 따라 형사 고소(사기죄) 병행 가능

7. 실제 판결 사례

📌 사례 A — 실거주 허위 주장, 900만 원 손해배상 판결

집주인이 본인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으나, 임차인 퇴거 후 3개월 만에 새 세입자를 입주시킨 사실이 확인됨. 법원은 집주인의 부당 거절을 인정하고 이사비·임대료 차액 등 900만 원 손해배상 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24. 6. 20. 선고 2023나203178 판결).

📌 사례 B — 법적 사유 없는 거절, 임차인 계속 거주 인정

집주인이 아무런 법적 사유 없이 "그냥 나가달라"고 통보. 법원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유효하다고 판단, 집주인의 명도 청구를 기각하여 임차인이 추가 2년 거주를 인정받음.

📌 사례 C — 행사 기간 초과로 청구권 소멸

임차인이 계약 만료 1개월 전(행사 가능 기간 종료 후)에 갱신을 요청. 법원은 법정 행사 기간(6개월~2개월 전)을 도과했다는 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불가 판결. 시기를 지키는 것이 핵심임을 보여주는 사례.

FAQ

Q1. 계약갱신청구권을 이미 한 번 썼는데 또 쓸 수 있나요?
아닙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당 1회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갱신된 2년 계약이 만료되어도 집주인이 6개월~2개월 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묵시적 갱신 시에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3개월 후 퇴거할 수 있습니다.
Q2. 집주인이 5% 초과 인상을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임대료 증액은 직전 임대료의 5% 이내로 제한됩니다. 5%를 초과하는 인상 요구는 거부할 수 있으며, 집주인이 이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면 부당 거절이 됩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1600-0261)에 조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3.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여부가 핵심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낙찰자에 대해서도 일정 조건 하에 보증금을 우선 반환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경매 상황에서의 계약갱신청구권은 복잡한 법률관계가 얽히므로 반드시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 상담하세요.
Q4. 월세 1회 연체로도 갱신 거절을 당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법은 '2회 이상 연체'를 거절 사유로 규정합니다. 1회 연체만으로는 갱신 거절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단, 2회 연체는 연속 미납이 아니더라도 총 2회 이상이면 해당될 수 있으므로 월세는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상가 임차인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나요?
상가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아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상가 임차인은 최초 계약일로부터 최대 10년간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은 주거용 임차인에 해당하며, 상가의 경우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참고 및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law.go.kr)
  • 국토교통부 임대차 3법 정책풀이집 (molit.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hldcc.or.kr) ☎ 1600-0261
  •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or.kr) ☎ 132
⚠️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신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하시고, 구체적인 사안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1600-0261)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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