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고소 방법 — 안 받은 퇴직금, 이자까지 받아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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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미지급 고소 방법 — 노동청 진정과 지연이자 20% 청구 완벽 가이드 |
📌 일반 법률·노무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상담받으세요.
퇴직하고 두 달이 지났는데 퇴직금이 안 들어왔습니다. 회사는 "자금 사정이 어렵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그냥 기다려야 할까요.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14일이 지나는 순간 사업주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물어야 합니다. 미지급이 계속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도 따릅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오히려 늘어납니다. 지연이자가 쌓이기 때문입니다. 단, 소멸시효 3년이 지나면 권리가 사라집니다. 퇴직 후 3년 안에는 반드시 행동해야 합니다.
이 글은 퇴직 후 시간이 얼마나 흘렀느냐에 따라 지금 당장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그리고 노동청 신고부터 형사 고소·민사소송까지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지금 얼마나 지났나요 — 상황별 대응 경로
퇴직 후 경과 시간에 따라 취해야 할 행동이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내 상황을 먼저 확인하세요.
지연이자 20% —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나
퇴직금 14일 초과 미지급 시 연 20%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이것은 사업주 재량이 아니라 법이 정한 의무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7조). 2025년 10월 이후 법 개정으로 재직자 임금체불에도 연 20% 이자가 적용되기 시작했고, 퇴직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지연이자 계산 예시
퇴직금 1,000만 원 기준, 퇴직일로부터 6개월(약 180일) 지난 경우
지연이자 = 1,000만 원 × 20% × (166일 ÷ 365일) ≈ 약 91만 원
※ 14일 초과분부터 계산 (퇴직일 기준 +14일 이후 ~ 지급일까지)
※ 퇴직금 외 미지급 월급이 있다면 임금 부분도 동일 이자율 적용
즉, 퇴직금 1,000만 원이 6개월 묶여 있었다면 원금 외에 약 91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이면 약 182만 원이 됩니다. 회사가 "나중에 줄게"라고 질질 끌수록 지불해야 할 금액이 커집니다. 이 사실을 내용증명에 명시해 압박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 — 가장 빠르고 비용 없는 첫 번째 수단
진정은 형사 고소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에 "이런 위반 사실이 있으니 조사해달라"고 신청하는 것입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업주를 출석시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하도록 행정 지도를 합니다. 비용이 없고 본인이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 순서로 접수합니다. 진정서에는 사업장 정보, 퇴직일, 미지급 금액, 지급 요청 경위를 기재합니다. 처리 기간은 원칙적으로 25일 이내입니다.
사업주가 진정 접수 사실을 알게 되면 상당수가 즉시 입금합니다. 감독관 출석 요구만으로도 압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돈이 없다"고 버티거나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에는 진정으로 해결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명세서 사본 / 재직 기간 증명(4대보험 가입 내역 등) / 퇴직일 확인 서류 / 퇴직금 지급 요청 기록(문자·이메일·카톡 캡처) / 통장 거래 내역(급여 입금 확인용)
형사 고소 — 진정으로 안 될 때 꺼내는 카드
퇴직금 미지급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범죄입니다. 진정과 달리 고소는 수사기관이 사건을 처리하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전과가 남을 수 있다는 압박이 훨씬 강합니다.
고소는 관할 경찰서 또는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과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진정을 먼저 진행하다가 사업주가 불응하면 진정을 고소로 전환해달라고 감독관에게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고소장 양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moel.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형사 고소가 성립해도 사업주가 처벌받는 것과 돈을 받는 것은 별개입니다. 벌금형이 나와도 퇴직금이 자동으로 입금되지는 않습니다. 형사 고소는 합의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동시에 민사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폐업·도산한 회사라면 — 체당금 제도
회사가 폐업하거나 도산해서 사업주에게 직접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체당금 제도를 활용합니다. 국가가 사업주 대신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제도입니다.
체당금은 근로복지공단(comwel.or.kr / ☎1588-0075)에 신청합니다. 지급 한도는 퇴직 당시 연령과 근속연수에 따라 다르며, 퇴직금 기준 최대 3개월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요건은 법원의 파산·회생 결정이 있거나, 노동청으로부터 도산 확인을 받은 경우입니다.
체당금으로 전액 해결이 안 되는 경우 잔여 금액은 임금채권 우선변제 제도를 통해 회사 청산 재산에서 우선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전 3개월분 임금과 3년치 퇴직금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 2025년 10월 이후 달라진 것
2025년 10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임금·퇴직금 체불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됐습니다. 사업주가 악의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체불한 경우, 법원은 미지급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모든 체불 사건에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의적·반복적 체불"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같은 사업주에게 이전에도 체불 전력이 있거나, 지급 능력이 있는데도 의도적으로 안 주는 정황이 인정될 때 청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민사소송에서 주장해야 하며, 법원이 최종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 500만 원을 고의적으로 미지급한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면 최대 1,500만 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소액 체불 사건에서도 사업주가 쉽게 버티지 못하게 만드는 억제 효과가 목적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됐나 — 사례 3가지
사례 A — 퇴직금 350만 원, 진정 접수 2주 만에 입금
3년 근무한 A 씨는 퇴직 후 한 달이 지나도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노동포털에 온라인 진정을 신청했고, 감독관으로부터 출석 통보를 받은 사업주가 열흘 만에 전액 입금했습니다. 지연이자(약 7만 원)도 함께 받았습니다. 진정 접수부터 입금까지 2주가 걸렸습니다.
사례 B — 퇴직금 1,200만 원, 회사 버팀 → 형사 고소 후 합의
5년 근무한 B 씨는 진정을 넣었지만 회사가 "자금 부족"을 이유로 계속 미루었습니다. 형사 고소로 전환하자 사업주가 검찰 조사 직전 합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원금 1,200만 원에 지연이자 약 120만 원을 더해 총 1,320만 원을 받고 고소 취하로 마무리됐습니다.
사례 C — 회사 폐업, 체당금으로 720만 원 수령
2년 8개월 근무한 C 씨는 퇴직 후 회사가 폐업 신청을 했습니다. 노동청에서 도산 확인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을 신청했습니다. 퇴직금 780만 원 중 한도 내 720만 원을 공단으로부터 먼저 지급받았고, 나머지는 파산 절차 배당에서 추가로 일부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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