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합의서 재산분할각서 양육계획서 양식 작성법 | 협의이혼 서류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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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서류 4종 양식 작성 인포그래픽 — 합의서·재산분할각서·양육계획서·친권지정·협의이혼·2026 |
협의이혼 재산분할·친권양육 합의서 작성법 — 서식 실무 완벽 가이드
합의서 서식 · 재산분할 · 양육비 산정 · 공증 · 양육비이행관리원 2026
협의이혼은 부부가 합의로 이혼을 진행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친권·양육비 합의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이혼 후 분쟁이 재발합니다. 이 글은 서식 작성부터 공증, 강제집행까지 실무적 방법을 정리합니다.
협의이혼 절차 전체 흐름
재산분할 합의서 작성 방법 및 서식
당사자
갑: [성명] (주민등록번호: ___________) 주소: ___________
을: [성명] (주민등록번호: ___________) 주소: ___________
갑과 을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합니다.
제1조 [부동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갑/을]의 소유로 한다.
제2조 [예금·보험] 별지 목록 기재 금융자산은 [갑/을]이 취득한다.
제3조 [차량] 차량(차종·번호)은 [갑/을]의 소유로 한다.
제4조 [채무] 이하 채무는 [갑/을]이 인수하여 변제한다.
제5조 [위자료] 갑은 을에게 위자료로 금 ___만 원을 지급한다.
위 합의의 표시로 각 서명 날인한다.
20__.__.__ 갑 서명·날인 / 을 서명·날인
재산분할 비율 산정 기준
| 유형 | 통상 기여도 | 비고 |
|---|---|---|
| 맞벌이 부부 | 50:50 | 소득 차이 반영 가능 |
| 전업주부 | 40~50% | 가사노동 기여 인정 |
| 혼인 기간 짧음(3년 미만) | 30~40% | 법원 재량 크게 작용 |
| 특유재산(혼인 전 재산·상속·증여) | 분할 대상 아님 | 증거로 입증 필요 |
친권·양육권 합의서 작성 방법 및 서식
자녀: [성명] (생년월일: ___________)
제1조 [친권] 자녀에 대한 친권은 [갑/을/공동]이 행사한다.
제2조 [양육권] 자녀의 양육권자는 [갑/을]로 한다.
제3조 [양육비] 비양육자 [갑/을]은 양육자에게 매월 ___일까지 금 ___만 원을 지급한다.
제4조 [면접교섭] 비양육자는 [월/격주] [요일] [시간]~[시간] 자녀를 면접교섭할 수 있다.
제5조 [양육비 변경] 물가·소득 변동 시 양육비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20__.__.__ 갑 서명·날인 / 을 서명·날인
양육비 산정 — 법원 기준표 활용법
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부모 합산 월 소득과 자녀 나이를 기준으로 양육비를 산정합니다.
| 부모 합산 소득 | 0~2세 | 3~5세 | 6~11세 | 12~17세 |
|---|---|---|---|---|
| 300만 원 미만 | 약 60만 | 약 65만 | 약 75만 | 약 80만 |
| 300~500만 원 | 약 80만 | 약 90만 | 약 100만 | 약 110만 |
| 500~700만 원 | 약 100만 | 약 110만 | 약 120만 | 약 140만 |
| 700만 원 이상 | 약 120만↑ | 약 130만↑ | 약 150만↑ | 약 170만↑ |
※ 위 금액은 참고용이며, 실제 산정은 법원 기준표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양육비 공증 및 강제집행 방법
- 공증사무소 방문: 양육비 합의서로 집행인낙 공정증서 작성 (비용 약 3~5만 원)
- 가정법원 양육비 심판: 협의 불성립 시 법원에 양육비 심판 청구
- 강제집행: 공정증서 또는 심판 결정으로 재산(급여·예금·부동산) 압류 가능
양육비 미지급 시 제재 — 양육비이행관리원
-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 신청: 강제집행 지원·행정제재 요청
- 운전면허 정지: 2회 이상 불이행 시 면허 정지 처분
- 출국 금지: 법원 결정으로 출국 금지
- 감치: 최대 30일 구금
- 형사처벌: 양육비 이행 법률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 시 주의사항
- 숨겨진 재산 발견: 금융거래정보 요청권을 통해 상대방 금융 계좌 조회 가능
- 재산 은닉 대비: 이혼 전 재산 목록을 미리 확보해두세요
숙려기간 단축·면제 신청 방법
아래 사유가 있으면 법원에 숙려기간 단축·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 피해 (피해 사실 입증 서류 필요)
- 자녀의 복리를 위해 신속한 이혼이 필요한 사정
- 부부 중 일방이 해외 거주 등 특별한 사정
자주 묻는 질문 10가지
Q. 협의이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합의 → 가정법원 신청 → 숙려기간 → 이혼 의사 확인 → 가족관계 등록 신고 순으로 진행됩니다.
Q. 재산분할 합의서를 반드시 공증해야 하나요?
의무는 아니지만, 강제집행력을 위해 공증을 권장합니다.
Q. 양육비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거나,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을 청구하세요.
Q. 재산분할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기여도에 따라 결정되며, 전업주부도 통상 40~50% 인정됩니다.
Q. 친권과 양육권을 분리할 수 있나요?
네. 친권은 공동, 양육권은 일방이 행사하는 형태도 가능합니다.
Q. 이혼 후 양육비를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양육비이행관리원 신청으로 강제집행·감치·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가 가능합니다.
Q. 숙려기간을 줄일 수 있나요?
가정폭력 피해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에 단축·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합의서를 혼자 작성해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법무사·변호사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이혼 후 2년 이내입니다.
Q.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이란?
법원이 양육비 의무자의 사업주에게 급여에서 공제해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이혼 서류 작성이 막막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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