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절차 단계별 완전 가이드 — 협의이혼·소송이혼 접수부터 판결까지 2026 | 생활법률119
![]() |
| 이혼 절차 단계별 인포그래픽 — 협의이혼·소송이혼 접수부터 판결까지 완전 가이드 2026 |
이혼 접수부터 판결까지 단계별 절차 — 협의이혼·소송이혼 완전 가이드
협의이혼 숙려기간 · 소송이혼 사유 · 재산분할 · 양육권 · 위자료 · 판결
3개월
자녀 있는 협의이혼 숙려 기간
2년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 소멸시효
6가지
법정 이혼 사유 (민법 제840조)
별개
위자료 ≠ 재산분할 (각각 청구)
목차
이혼은 협의로 해결하거나 법원 소송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두 방법의 절차와 비용, 소요 기간이 크게 다르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vs 소송이혼 한눈에 비교
| 항목 | 협의이혼 | 소송이혼 |
|---|---|---|
| 전제 | 양측 이혼 합의 | 법정 이혼 사유 존재 |
| 소요 기간 | 1~3개월 | 6개월~2년 |
| 비용 | 수십만 원 (신청비) | 수백만 원 (소송비용) |
| 재산분할·위자료 | 협의로 결정 | 법원 판결로 결정 |
| 양육권·양육비 | 협의 (미합의 시 법원 결정) | 법원 판결로 결정 |
협의이혼 절차 — 접수부터 확인까지
1
이혼 의사 확인 신청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양육 합의서(자녀 있는 경우)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
숙려 기간미성년 자녀 있음: 3개월 / 없음: 1개월 숙려 기간이 주어집니다.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단축 가능합니다.
3
이혼 의사 확인숙려 기간 종료 후 3개월 내에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해 이혼 의사를 확인받습니다.
4
이혼 신고확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주민센터에 이혼 신고를 하면 이혼이 성립합니다.
협의이혼 신청 절차는 협의이혼 신청 방법과 기간을 참고하세요.
소송이혼 절차 — 소장 제출부터 판결까지
1
조정 전치주의이혼 소송은 먼저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소송 없이 이혼이 확정됩니다.
2
소장 제출조정 불성립 시 이혼 소장을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이혼 사유·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을 함께 청구합니다.
3
변론 및 증거 제출이혼 사유를 입증하는 증거(사진·문자·녹취·금융자료)를 제출하고 변론 기일에 출석합니다.
4
판결 선고1심 판결 후 항소 없으면 확정됩니다. 판결 확정 후 1개월 내 이혼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송이혼 진행 중에도 임시 양육비 지급을 위한 사전처분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정 이혼 사유 6가지 (민법 제840조)
| 번호 | 이혼 사유 | 주요 내용 |
|---|---|---|
| 1 | 배우자의 부정 행위 | 혼외 성적 행위, 불륜 |
| 2 | 악의의 유기 | 정당한 이유 없이 배우자를 버림 |
| 3 | 배우자의 부당 대우 | 심한 학대·모욕·가정폭력 |
| 4 | 직계존속의 부당 대우 | 배우자 직계존속이 심한 학대 |
| 5 | 3년 이상 생사불명 | 연락 두절 3년 이상 |
| 6 | 기타 중대한 사유 | 도박 중독, 정신질환, 성격 차이 등 혼인 유지 어려운 사정 |
재산분할 — 대상·기여도·청구 기한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입니다. 위자료와 별개로 청구합니다.
- 분할 대상: 혼인 중 취득한 부동산·예금·퇴직금·보험 해약환급금
- 분할 제외: 혼인 전 재산, 상속·증여 재산 (단, 배우자 기여가 인정되면 일부 포함)
- 기여도: 전업주부도 기여도 인정 (50% 내외 판례 다수)
- 청구 기한: 이혼 후 2년 내 (소멸시효)
재산분할 청구 기한인 이혼 후 2년을 넘기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기한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재산분할 소멸시효 상세 안내는 재산분할 소멸시효 — 이혼 후 2년을 확인하세요.
양육권과 양육비 결정 기준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 시 반드시 양육자와 양육비를 결정해야 합니다.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합니다.
| 항목 | 기준 |
|---|---|
| 양육자 결정 | 자녀의 연령·의사, 부모의 양육 능력·환경 종합 고려 |
| 양육비 기준 | 부모 합산 소득·자녀 나이 기준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표 |
| 면접교섭권 |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자녀 만남 권리 — 협의 또는 법원 결정 |
| 양육비 미지급 | 이행명령·가압류·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 신청 가능 |
이혼 재산분할 청구 방법은 이혼 재산분할 청구 방법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6가지
Q. 협의이혼과 소송이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협의이혼은 양측 합의 후 법원 확인을 받는 방식이고, 소송이혼은 법정 사유를 들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입니다. 소요 기간과 비용이 크게 다릅니다.
Q. 협의이혼 숙려 기간 중 이혼을 취소할 수 있나요?
네. 법원 확인 전까지 취하서를 제출하면 이혼 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Q. 재산분할은 이혼 후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 후 2년 이내라면 청구 가능합니다.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Q. 이혼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 법정 이혼 사유는 무엇인가요?
부정 행위, 악의의 유기, 부당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기타 중대한 사유 등 민법 제840조 6가지입니다.
Q.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인가요?
네, 별개입니다. 위자료는 유책 배우자에 대한 손해배상, 재산분할은 공동재산 분배로 각각 청구합니다.
Q. 이혼 소송 중 양육비 가처분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소송 중 임시 양육비를 위한 사전처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 법령·판례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혼 절차,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법률구조공단과 가정법원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
댓글 쓰기